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를 의제하는 민법 제749조 제2항 기재 ‘그 소’의 의미(서울북부 2025가소325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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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4.27 | 조회 | 1385 |
| 첨부파일 | 2025가소325303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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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가소325303
○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7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소’는 반드시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가 얻은 이득과 관련한 ‘법률상 원인’의 범위가 판단된 소를 가리킨다고 해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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