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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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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를 의제하는 민법 제749조 제2항 기재 ‘그 소’의 의미(서울북부 2025가소32530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4.27 조회 1385
첨부파일 2025가소325303_판결문.pdf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가소325303

 

○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7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소’는 반드시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가 얻은 이득과 관련한 ‘법률상 원인’의 범위가 판단된 소를 가리킨다고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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