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 입찰 물건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지 않은 온비드 입찰공고에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6816) | ||||
|---|---|---|---|---|---|
|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08 | 조회 | 1396 |
| 첨부파일 | 2023가단681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6816 ○사회복지법인인 피고 산하 기관의 센터장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온비드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 영업용 번호판이 입찰 물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가 대금 전액을 공탁한 뒤 피고를 상대로 위 영업용 번호판을 포함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영업용 번호판은 자동차와 구분되는 별개의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 물건에 영업용 번호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 이전글 | [민사]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 여부, 해당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 | ||||
| 다음글 | [민사]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