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한 증거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단2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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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7.08 | 조회 | 2608 |
| 첨부파일 | 2023고단240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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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고단2401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모사전송 방식으로 영장 사본을 전송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은 뒤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에 대한 선별절차를 거친 후에도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절차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그 압수수색절차에서 압수된 증거 및 그 증거를 토대로 새로이 발부받은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 및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검증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의 내용 및 압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체포현장에서 A를 압수하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B를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A를 압수할 당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B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 영장의 재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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