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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민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안내

우리 법원에서는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실”을 우리 법원 민원동 1층에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 또는 E-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 신청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대상기록
민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
이용안내
  • 전자화불가문서(CD,USB,도면 등)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복사 대상 사건 담당재판부의 재판요일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법원 소개>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재판부,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접수 또는 팩스 및 E-mail에 의한 예약접수 [다운받기]
  •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 Fax 02-955-0386, E-mail: sbminsa@scourt.go.kr
  • E-mail 예약접수 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 일괄입력하오니,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부시간
    교부시간
    10시 30분
    14시 30분
  • 교부시간이 도과하면, 기록이 담당재판부로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①USB에 자료를 저장하거나(개인 USB 지참필요) ②복사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하며, 사전예약 신청한 경우는 신청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열람복사실을 운영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사건 본인(법정·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법무사 및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표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장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가능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개인이 대리인인 경우,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
  •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신청수수료 500원(팩스 및 E-mail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
  • 법원복사기 등에 의하여 종이로 된 복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재판기록 열람복사실(전화번호 : 02- 910-3470~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